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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회계위반 '고의' 결론…검찰고발 의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12 17:16 최종수정 : 2018-07-12 20:21

"고의로 공시 누락" 주식거래 정지
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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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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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사실상 재감리를 요청키로 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및 검찰고발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고의 누락'을 인정한 이번 증선위 제재는 수위가 높은 제재로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정지되고 이튿날인 13일 오전 9시 개장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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