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심의사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5일 열린 의정협의체 실무진 회의에서 양측은 건강보험 심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은 물론, 심사과정에 의료계 추천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강대식 의협 부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 팀장이 참석했다.
심사과정을 주관할 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도입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과 심사 숙련도를 감안해 추후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협의 재개 이후 3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했고 진정성 있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과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정대화의 신뢰감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