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00년 이후 18년 동안 같은 제도가 유지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연간 약 7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총 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가된다. 반면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에 따라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라간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바뀐 건강보험료에 맞춘 모의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공개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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