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단속 강화…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가입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7 15:30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단속 강화…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가입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 7억8500만 원의 환수 조치가 시행되는 한편,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 하에서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이 가능해지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한편 기존 체제에서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단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수단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끝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보험업계-정비업계 이견 첨예·위원장 사퇴까지…올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사실상 파행 [2026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지속되며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회가 사실상 중단됐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열리지 못했다. 협의회 직전 정비업계, 보험업계가 회의 자료를 전달하는 기간에 윤 위원장 사퇴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영향이다.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게 맞다"라며 "다만 자동차정비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협의회가 열리지 못하므로, 제 임기인 11 2 DQN한화생명 손익 성장세 두각…삼성전자 주식 호재에 삼성생명 수익성 1위 굳건 [금융사 2026 상반기 리그테이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빅3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이 모두 순이익을 늘린 가운데, 한화생명이 3사 중 유일하게 보험손익을 늘리며 성장세가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25일 한국금융신문 DQN(Data Quality News)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반기보고서와 상반기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생명 보험손익은 285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1%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5331억원으로 35.9%, 교보생명은 2219억원으로 8.8% 각각 감소했다.투자손익은 한화생명이 35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6.0% 증가해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은 1조8580억원으로 82.0%, 교보생명은 1조20억원으로 41.5% 각 3 김영만 DB생명 대표, 기본자본비율 1년 새 55%→94% 개선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문턱 위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갖춘 자본 건전성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김영만 DB생명 대표가 기본자본비율을 1년 만에 40%포인트(p) 가까이 끌어올렸다. 수익성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쌓으면서 기본자본을 늘린 데다, 장기채 확대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로 요구자본을 낮춘 영향이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B생명의 기본자본비율은 94.22%로 지난해 1분기 55.78%보다 38.4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