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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조정지역 다주택자, 자녀 증여 가능성 커져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2 16:39

양도세 중과·종부세 부담 피하기 위한 차원

/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5% 인상 등이 포함된 개편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이들이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양극화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나서 투기·조정대상지역 아파트와의 매매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아직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에 서두르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매매가 상승 요인이 적은 비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부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올해 초 지방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내려간 이유도 다주택자들이 해당 지역 아파트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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