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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부동산주 주가 영향 제한적”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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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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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 22일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종목의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혁 방안은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내달 3일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면 같은 달 말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이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일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 수준에서 0.3~0.4%로 0.1%p포인트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 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물론 개편안 3, 4와 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동시에 세율 차등적 인상 및 다주택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유관 종목의 밸류에이션 상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기대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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