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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밑그림 발표…종부세 인상 유력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2 08:26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오늘(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특위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특위에서 다룰 보유세는 크게 5가지다.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 인상’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종부세가 기존보다 2배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0.5~2%인 현행 주택·토지분 종부세를 1~4%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 종부세 기준인 집값과 세율 등을 바꾸는 방안을 단일안이 아니라 몇 가지로 나눠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인상 발표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촉진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4월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주택 매매가 둔화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인상된 종부세를 피하고자 주택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크게 3가지”라며 “지난 4월 적용한 양도세 중과, 지난달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이달에 발표 예정인 종부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주택 거래 매매가 둔화됐지만,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비조정지역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청약 조정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이 지역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조정지역의 땅값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경기도 광교 등 비조정지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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