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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1일 발표 ‘과세 강화’ 범위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0 11:00 최종수정 : 2018-06-19 13:23

재정특위, 기존 0.5~2% → 1~4% 방안 발표 유력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세가 강화될지 관심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공청회 전날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를 진행한다.

재정특위에서 다룬 보유세는 크게 5가지다.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 인상’이 가장 큰 이목을 끈다.

재정특위는 종부세를 기존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토지분 종부세는 0.5~2%다, 재정특위는 이를 1~4%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오는 21일 나오는 종부세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며 “지난 3월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적용된 가운데 남은 투기 억제책은 보유세 인상뿐”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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