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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부도…P2P금융 초비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8 00:00 최종수정 : 2018-06-18 11:33

산업 신뢰도 하락·정부 늦장 대응
‘옥석가리기’ 가시화된 P2P금융업

먹튀·부도…P2P금융 초비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유망 핀테크 산업이었던 P2P금융이 사기, 대표잠적 등의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돌려막기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연체가 100% 넘게 발생한 P2P금융업체 대표는 해외로 도피,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일부 P2P금융업체의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투자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금보장이 아닌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투자자 구제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P2P관련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금을 만기 상환해주지 않은 채 6월 초 해외로 출국, 연락이 두절됐던 조성환 오리펀드 대표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오리펀드는 투자상품 중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가짜 사기대출 130억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서에 출두한 조성환 대표는 오리펀드와 합병한 이철규 더하이원펀딩 대표가 모두 꾸민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펀드와 합병한 더하이원펀딩은 이전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운 등록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하이원펀딩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을 추진하다가 반려된 후, 오리펀드와 합병해 황인철 대표로 금융위원회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했다.

이철규 대표가 과거 사기 등의 전과가 있어 금감원 등록이 불가능해 우회적으로 등록을 한 것이다. 오리펀드 피해자만 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연체가 발생한 펀듀 대표도 해외로 도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펀듀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오리펀드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130억원, 펀듀는 2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불법 P2P금융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 수사를 촉구했다. 여론이 확대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P2P업체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와 사기성 상품 판매로 투자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이 함께 P2P대출 감독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경과 협조해 P2P금융 불법행위는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법 전 선제적으로 규율하면서 입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대책안으로 불법 P2P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P2P대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P2P금융업체는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있는 제3자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을 추진하고 대출 돌려막기 금지, 상환된 대출원리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문제는 이미 드러난 업체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P2P업체가 많다는 점이다. 피자모 등 P2P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허위상품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업체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금융당국이 법제화 노력을 경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거라는건 이미 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금융당국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차후 보완책으로 금융위원회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횡령, 도피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자체에 P2P금융업권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NPL 전문 P2P금융 업체 대표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부동산P2P 관련 사고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안전한것 맞냐는 문의가 왔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도 많은데 일부 업체 비도덕적 행위로 전체 업체가 매장당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서 두 번째)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서 두 번째)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또다른 부동산PF를 취급하지 않는 P2P업체 관계자도 "각종 P2P금융 관련 사고가 터지다보니 업체 안전성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투자자들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렌딧, 8퍼센트, 팝펀딩은 자율규제를 강화한 새 협회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렌딧 대표인 김성준 협회 준비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P2P금융산업은 부동산과 PF대출에 70% 이상의 회사가 집중되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에 심각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협회는 부동산 상품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의 상품 중심 업체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렌딧이 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 협회는 자율 규제안으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PF대출을 포함한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완전히 절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준 강화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P2P금융협회도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자율규제를 강화해 업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새 회장으로 선임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이번 P2P 사건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부동산 P2P에 자금 쏠림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업체 대부분이 비협회사인 점을 인식하며 협회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 및 자산관리, 불완전판매 금지: 투자자 유의사항 표준화 및 상품소개서 정형화, 개발인력 직접 보유를 통한 기술금융실현, 자체 전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준수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내부 통제 현황, 개인정보 보안관리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진복 의원, 민병두 의원, 김수민 의원, 박광온 의원 4개의 P2P금융 법안이 계류중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법안 마련이 제대로 이뤄져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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