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P2P대출 고금리 상품 주의해야

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8-06-14 14:47 최종수정 : 2018-06-19 14:4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재테크 Q&A] P2P대출 고금리 상품 주의해야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P2P투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P2P투자는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로 개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대출이지만, 빌려주는 개인은 대출이자가 투자수익이 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그 금리가 두 자리 숫자인 20%(평균 대출금리 12~16%)까지도 되니까 관심이 높습니다. 그 중간에는 물론 중개하는 P2P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심사를 한 후에 괜찮으면 홈페이지에 자금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투자자금을 모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수수료(대출건별 평균 3%)는 받지만 잘못 된 경우 변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준을 개인은 총 2천만원이상 못하게 하고, 투자할 때도 한곳에는 5백만원이상 빌려주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 P2P대출 현황과 부실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188개 회사가 P2P대출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출금은 2조7천4백억원, 잔액은 약 1조원 규모입니다. 투자자수도 지난 연말 현재로 18만명이 넘어섰지만, 대출은 부동산PF대출에 몰려있어서 대출심사가 부진한 물건들은 부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대출 현황을 보면 5%가 연체(30~90일 연체)중이고 부실율(90일 이상 연체)도 12%가 넘었습니다. 실제투자자손실도 이번에 금감원이 조사를 했는데, 점검 대상회사 75개 중 10개회사에서 24억원이나 됐으니까요.

3.P2P회사가 건실해야 안전할텐데 규모나 인력은 충분한가요?
10대 대형사들은 직원이 평균 30여명 되고 대출 심사인력도 10여명에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 소형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심사인력도 2-3명에 지나지 않아서 충분한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무현황도 자기자본 평균이 대형사가 35억 수준인데 반해서 중형사는 3억원 소형사는 1억원미만이니까 영세한 형편이지요. 따라서 인적, 물적 설비나 대출상환금 관리 등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건별 대출금액은 대형사가 44백만원인데 비해서 중형사는 1.18억원, 소형사는 6천만원으로 오히려 커서 투자자 유치 과열경쟁이나 고금리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그럼 P2P대출 투자 시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먼저 P2P대출은 본인 책임 하에 해야 하니까 우선 금감원 등록업체인지부터 확인해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현황을 확인해 보고 임직원 수나 심사인력 등이 충분한지 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카페에서 P2P업체에 대한 평판도 확인해보시고요. 모집상품에 대해서는 상환연장 대출은 아닌지, 담보설정은 완전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불완전판매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특히 P2P대출은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투자 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