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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막코팅 무료로 해드려요" 서류조작 보험사기 기승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6-11 08:21

허위 품질보증서 발급 등 연루 정비업체 45곳 적발.. 피해액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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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차량정비업체의 허위 품질보증서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차량정비업체의 허위 품질보증서 /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차량의 스크래치나 부식·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을 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조작해 자동차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하는 사기가 다량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획조사를 통해 10억 원에 달하는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기 혐의 업체 45개를 적발했으며, 사기 건수는 4135건에 달했다.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 전에는 시공이 불가능한데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꾸미거나, 품질보증서 1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혐의 업체들의 평균 편취 금액은 2200만원이었으며, 사기 행각을 가장 많이 벌인 A업체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1억5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했다고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중복으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혐의 업체 45개를 수시 의뢰하고, 보험사기를 치는 차량 정비업체, 고의사고 등에 대한 조사·적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소비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가입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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