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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인증 '뱅크사인' 정부·유관기관까지 이용범위 넓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10 11:01

공인인증서와 병행 가능…"이용자 선택권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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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 이용범위가 정부 등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뱅크사인이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말부터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도 진행중이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방지 장점이 있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app)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 발급 수수료가 없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다.

하지만 현재 공인인증서도 이미 간단한 개인 금융거래에서 무료로 받아 쓸 수 있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전자정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뱅크사인'이 또다른 인증서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 도입 뒤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병행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 3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방침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는 게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뱅크사인'의 이용범위도 정부·공공기관, 유관까지 확대하는 일에도 초점을 맞춘다.

은행연합회 측은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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