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포인트 현금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이용이 증가하고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제약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이 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유 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현금화, 가맹점 제휴 포인트 대표 포인트 전환 등을 추진했다.
개선안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던 현금화를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으로 대신 결제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앱 등으로 신청하면 결제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받게 된다.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사용하지 못했던 '제휴 포인트'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동안 제휴가맹점이 휴·폐업 또는 카드사가 제휴를 중단한 경우 소비자가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 하거나 제휴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제휴 포인트를 각 카드사가 제휴 가맹점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제휴 포인트를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빅&보너스 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리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11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