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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치매보험가입시 유의사항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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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17 15:07 최종수정 : 2018-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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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치매보험가입시 유의사항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치매도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보험에서는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했다가 경증치매라 보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험상품을 보면 모두 134개 상품이 있는데, 그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 82개이고,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모두를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뿐입니다. 물론 다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비싸지요. 그렇지만 2017년 치매현황보고서를 보면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2.1%밖에 안되요.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종일 누워서 생활하면서 기억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니까 그 비중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로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2. 그런데 보험은 보장기간이 있으니까 몇 세까지 보장받느냐도 중요할텐데요?

치매보험이야 말로 노년기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8%가 치매환자인데, 그 중 60%가 80세 이상에서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80세이후에도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하고도 나이가 안되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다행히 지금 현재 판매되는 상품을 보면 대부분 90세에서 100세 또는 110세까지도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3. 막상 치매 진단을 받고 청구를 못해서 난감한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치매에 대비해서 본인이 직접 가입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모두 본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게되면 보험을 청구 할 때도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막상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대신해야 하는데 이 때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미리 돼있지 안으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가족과 미리 상의를 해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놔야 합니다. 다만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보험수익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4. 치매보험은 나중에 치매가 안 걸렸다고 목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목적이 아니라면 이 보험은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간병보험같은 치매 목적의 보험을 목돈마련이나 은퇴후 연금목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판매입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중도해약을 하면 환급금이 매우 적으니까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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