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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어제 통신서비스 장애...전고객 보상 마련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4-07 18:29

약관 상관없이 월정액 이틀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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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어제 통신서비스 장애...전고객 보상 마련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적극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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