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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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