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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감사위원회, 경영진에 찬성 '거수기'면 안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2-07 21:02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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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7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결정에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감사위원회 역할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9월 회계 개혁 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 등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핵심 요소로 독립성, 전문성을 꼽는데 여기에 '대화'를 추가하고 싶다"며 "감사위원회는 기업 재무담당자,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초안이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초안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이 넘는 상장 기업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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