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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TF는 먼저 빅4 수준의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 제휴 감사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지배·종속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신청이 가능토록 할 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회사를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폭을 확대해서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도 제고한다.
또 지정감사 품질 제고 차원에서 지정감사인 자격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하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감사인력, 이사의 보수, 감사품질관리 절차 등의 작성과 공개 수준이 미흡한 경우 지정점수 일부를 차감토록 추진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은 이번 개정 외감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활용해서 선진국 사례와 같이 매출액이 적은 경우는 외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논의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중소회계 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 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은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한 뒤 오는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