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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상자 유족에게 최대 2억원 보험금 지급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26 16:57 최종수정 : 2018-01-26 18:01

화재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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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불의의 화재로 173명의 사상자를 낳은 밀양 세종병원이 희생자에게 최대 2억8000만원의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송경철 이사장은 “화재에 대비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원 모두 보험금 25억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사람 수에 관계없이 최대 2억 원과, 사망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2008년에 개원한 밀양 세종병원은 17개 병실과 98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입원 환자는 약 100명가량이었다.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1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병원 내에 뇌졸중, 중풍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많아 희생자 수가 많아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경철 이사장은 화재 원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냉·난방기 2대 중 1대에서 전기 스파크로 불이 났다거나 천장 스파크, 또는 수술 기구를 소독하는 처치실에서 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세종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재 화재 사망자와 부상자는 현재 화재 현장 인근의 밀양윤병원, 나노병원, 밀양병원, 제일병원, 행복한병원, 굿모닝 등 10개 의료기관과 임시영안실 1곳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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