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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확정적 이익 취해”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1-16 14:43

“유동성 확보 위한 것”vs“이사회 결의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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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상선이 현정은닫기현정은기사 모아보기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과거 현대로지스틱스(現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영업이익 보장 조건을 포함시키는 등 악성계약 체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현대상선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사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는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현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을 보장(연간 161억5000만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특히 영업이익 보장 조건의 경우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순위 투자와 관련 단순한 판단이나 학습에 따른 착오가 아니라 실제로 향후 후순위 투자에 대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래였다고 판단된다”며 “161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5년간 보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해당 계약조건은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1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한다.

그는 “주요 의사결정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상세한 검토 끝에 거래 전반에 배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현 회장의 이득 내용, 배임의 증거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봐도 현 회장과 관련 계열사들은 확정적 이익 실현한 반면 현대상선은 해당 계약관계로 인해 계속 고통스러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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