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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경영비리’ 1심 항소…신동빈 회장과 2R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8 21:3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검찰이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관련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등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검찰은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 일본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 총수일가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형량을 대폭 줄였다.

롯데 총수일가 ‘공짜급여’ 논란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지급한 부분믄 무죄로 판단했다. 서 씨의 자녀인 신유미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롯데그룹과 검찰은 향후 열린 2심에서 다시 맞붙게됐다. 95세의 고령의 나이로 법정구속은 피한 신 총괄회장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기일은 오는 29일 자정까지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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