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등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28일 검찰은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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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 일본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 총수일가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형량을 대폭 줄였다.
롯데 총수일가 ‘공짜급여’ 논란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지급한 부분믄 무죄로 판단했다. 서 씨의 자녀인 신유미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롯데그룹과 검찰은 향후 열린 2심에서 다시 맞붙게됐다. 95세의 고령의 나이로 법정구속은 피한 신 총괄회장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기일은 오는 29일 자정까지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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