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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1심 선고 앞두고 장인상…임종 못 지켜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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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장인상을 당했으나 1심 선고 공판으로 빈소를 찾지 못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부인 오고 미나미의 부친 오고 요시마사 전 다이세이 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노환으로 93세 일기로 타계했다. 미나미씨는 요시마사 전 회장의 장녀다.

신 회장은 22일 오후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장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전화로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 회장이 재판 결과 따라 법정구속이 될 경우 장례식 기간 내내 빈소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단, 재판부의 양해에 따라 발인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요시마사 전 회장의 발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쿄에서 치러진다.

한편, 오고 마나미 씨 등 일가족은 도쿄에서 요시마사 전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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