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노동자로 일한 이윤정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이윤정 씨는 7년 뒤 2010년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투병 중이던 2012년 5월 숨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업무와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에서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