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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갈등 14일 결론…'한지붕 두가족' 촉각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3 16:30

대법원 ‘건물주’ 롯데 ‘세입자’ 신세계 갈등 최종판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좌)과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계획 조감도. 각사 제공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좌)과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계획 조감도.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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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국내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이 14일 결론이 난다.

만일 ‘건물주’인 롯데의 주장대로 11월 19일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 신세계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신세계백화점이 2031년까지 계약된 증축 건물에서라도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한지붕 두가족’ 형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인천광역시는 그해 2월부터 공유재산인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이듬해 1월 롯데자산개발과 9000억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997월 11월부터 20년간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신세계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매각절차가 진행되던 2012년 9월 최종협상자로 롯데와 신세계가 모두 선정됐지만 이후 ‘인천시의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로 임차권이 침해됐다는 게 신세계의 주장이다.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처한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계약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과 2013년 1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 두 차례 냈다. 이 중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나, 이후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신세계는 2013년과 2014년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 보장(기존 본관‧증축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신세계는 2016년 1월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반납해야하는 인천점의 총 면적은 6만 4463㎡다. 이 중 약 27%를 차지하는 테마관 증축면적(1만3900㎡)과 주차타워(2만5500㎡)는 오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영업이 가능하다. 벼랑 끝의 경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한 건물 안에 함께 들어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백화점을 롯데브랜드로 새 단장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근에 ‘롯데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태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 쇼핑몰 내에서 롯데와 신세계 계열의 브랜드 운영의 사례가 있지만 임대업 자체인 백화점이 한 건물 안에 들어서는 것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쪽으로 불이익이 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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