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지를 놓고 5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물주인 롯데는 오는 11월 19일 임차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신세계가 영업을 종료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인 신세계는 롯데의 매입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양상이다.
롯데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백화점을 롯데브랜드로 새 단장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근에 ‘롯데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태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반납해야하는 인천점의 총 면적은 6만 4463㎡다. 이 중 약 27%를 차지하는 테마관 증축면적(1만3900㎡)과 주차타워(2만5500㎡)는 오는 201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영업이 가능하다. 벼랑 끝의 경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한 건물 안에 함께 들어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건물안에서 함께 영업을 하는데 수도관은 신세계 구역에 전기시설은 롯데 구역에 있을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쇼핑몰의 경우 공동브랜드 운영의 사례가 있지만 백화점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인천광역시는 그해 2월부터 공유재산인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이듬해 1월 롯데자산개발과 9000억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997월 11월부터 20년간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신세계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매각절차가 진행되던 2012년 9월 최종협상자로 롯데와 신세계가 모두 선정됐지만 이후 ‘인천시의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로 임차권이 침해됐다는 게 신세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법리검토 중인 문제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롯데와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처한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계약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과 2013년 1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 두 차례 냈다. 이 중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나, 이후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신세계는 2013년과 2014년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 보장(기존 본관‧증축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신세계는 2016년 1월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영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판결을 받아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롯데자산개발과 인천시가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신세계는 인천시와의 계약에 따라 2017년 11월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신세계가 기간 안에 영업을 종료하지 않으면 롯데백화점 계획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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