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여신금융협회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카드 금융상품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연체금리 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체계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대출상품은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금리를 올렸다. 한 번 연체 시 21~24% 금리가 부과됐으며, 상환이 지연될 경우 법정 최고 금리 27.9%까지 이자가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현행 연체금리 이자 부담이 크다고 판단, 이를 내리기로 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은행 연체이자 산정 체계가 도입된다. 은행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 금리가 부과된다. 산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카드 대출상품 금리가 최대 10%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