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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399명…부당이득 1.8조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17 18:57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 68명, 회사내부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236명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최근 5년간 28건, 평균 포상금 13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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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399명…부당이득 1.8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도 68명, 회사의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거래행위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감원 직원의 700억원대 불법 주식투자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수로 뛰는 금융투자업 임직원들까지 불공정거래에 가담하여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위반자 숫자가 최근 5년간 2399명으로 연평균 500여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 규모 역시 1조78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인원만 68명이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시세를 조정하면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자산운용사 직원은 자신의 재산증식이 아니라 실적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일임한 자산의 회수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전담 조직 외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가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으로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이 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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