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둥부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이어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군포·남양주·세종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발주된 제품을 취합해 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 배송기사사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의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전국 540명 중 하청업체 직원 47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 불법적으로 인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고, 제품 출하 및 배송 문제 발생시 SPC GFC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한다는 게 이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다. 이밖에도 △출퇴근관리와 지각‧결근시 통제 △매일 오후 6시 30분경 주·야간 근무자에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앞서 밝혀진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제빵기사 총 53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진행해온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확히는 490여명의 물류센터 직원이 오는 16일 SPC GFC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