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직원들에게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 △임산부 직원 교통비(택시) 지원 △임산부 직원 전용 휴가 및 휴직제도 신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 고객이 많은 백화점 업태의 특성상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임산부 직원에 대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 현대백화점의 여성 직원 비중은 지난 2012년 33.2%에서 2015년 43.6%, 2016년 43.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출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부 직원을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가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초기 임산부 안정 휴가’를 비롯해 임산부가 원할 때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휴직’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임산부 직원 전원에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비맘 택시카드’도 지급한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인사담당(상무)는 “임산부 관련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백화점에 우선 도입한 뒤 현대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지원해주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