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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신규면세점 오픈 1년 유예…신세계·현대백화점 ‘숨통’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9 16:11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26일 회의 개최…최장 1년 1개월 미뤄져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점(좌)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우). 각사제공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점(좌)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우). 각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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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올해 말 오픈 예정이었던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등 신규면세점들이 영업 개시일을 1년 정도 미룰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나빠진 영업환경에 관세청이 개장 연기를 허가한 데 따른 조치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 탑시티면세점 등 서울지역 신규 면세사업자들의 영업개시 기한 연기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 영업 개시를 미룰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만 문을 열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한국면세접협회의 요청에 따라 영업개시일의 연기 건을 받아드렸다”며 “개장 연기 기한은 각 업체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신규 면세사업자 3곳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관세청에 영업 개시일을 늦춰줄 것을 건의했다. 사드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이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함에 따라 영업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만 한다. 다만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장일을 미룰 수 있어 그동안 면세점업계는 개장 연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면세점 4곳(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강원 면세점(중소·중견기업 1곳씩) 등 총 6개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울지역 대기업 몫으로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선정됐으며 이 중 매장을 보유하고 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요청 건의가 받아들여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개장일을 확정짓지 않았으나 연장된 기한 내에 면세점 오픈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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