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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3년새 2배↑…CU 적발 1위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9 14:15

28일 기동민 의원 식약처 자료 발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기동민 의원실 재편집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기동민 의원실 재편집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31건이 적발됨에 따라 올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역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는 CU가 총 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25(232건), 세븐일레븐(174건), 미니스톱(116건), 위드미(16건) 순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380건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31.4%,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 12%, ‘건강진단 미실시’ 2.4%, ‘이물혼합’ 1.9% 순이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4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31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574건이었으며 시정명령 120건, 영업소 폐쇄 108건으로 나타났다. 고발은 7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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