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기동민 의원실 재편집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31건이 적발됨에 따라 올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역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는 CU가 총 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25(232건), 세븐일레븐(174건), 미니스톱(116건), 위드미(16건) 순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380건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31.4%,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 12%, ‘건강진단 미실시’ 2.4%, ‘이물혼합’ 1.9% 순이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4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31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574건이었으며 시정명령 120건, 영업소 폐쇄 108건으로 나타났다. 고발은 7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