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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8 17:50

고용부, 총 5378명 제빵기사 직접고용 공문 발송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 ‘3자 협의체’ 구성 유력
파견법, 파견근로자 반대시 직접고용 의무 미적용
고용부 “협의 과정 중 제빵기사 의견이 가장 중요”

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총 5378명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3자 상생협의체’ 추진이 해결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3자 상생협의체’가 구성될 시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거’로 해석한 ‘사용사업주’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아닌 새로운 법인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 추진 과정에서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힐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제빵기사의 의견이 주효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25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인 오는 11월 9일까지 총 5378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마쳐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시 본사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파리바게뜨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665억원과 비교해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 ‘3자 협의체’ 긍정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악의 경우인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중 본사가 택할 것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3자 협의체’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자 협의체’는 가맹본부, 협력업체, 가맹점주, 제빵기사 총 4자 구도로 형성돼 있는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간소화해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만은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협력업체와 한 매장에서 본부에서 파견된 제빵기사와 함께 일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7일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협력사까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합작법인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이 법인에서 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빵기사 입장이 가장 중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한 근거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고용의무)를 제시했다.

해당 법률의 제 1항은 ‘사용사업주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맹본부를 ‘사용사업주’로 판단,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3자 협의체’가 탄생하면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사용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는 제빵기사를 의미한다. 만일 3자 협의체가 설립되는 경우에서 제빵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이뤄질 경우 제빵기사들이 고용부 측에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 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견법에 제시된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이라며 “제3 협의체가 구성될 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기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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