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사 11개 중 8개 업체 대표들은 25일 경기 성남 야탑 국제산업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럭업체의 폭리주장은 사실무근임을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협력업체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급여를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가맹본부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총 5378명의 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가맹본부에 지시했다. 가맹본부는 명령서를 받은 지 25일 내에 고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력사 대표들은 “고용노동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우리를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협력사들이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원만 줬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제빵기사의 도급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제빵사 1인당 최소 280만원에서 350만원의 도급료를 받는다. 이 비용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와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가 포함돼있다.
또 제빵기사의 적정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에도 필요비용도 포함되는데, 이는 전체 도급비의 약 30%에 달한다는 게 협력업체들의 주장이다.
협력사 대표들은 “도급비 구조에 따라 협력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약 2% 미만”이라며 “마치 협력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노동부 결과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