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4일 한국GM 소속 직원 김모씨 등 1024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업적연봉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판단, “근로자들에게 65억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00~2002년 한국GM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지급하자 이에 한국지엠 근로자들 황모씨 등 74명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업적연봉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이나 지급액이 좌우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