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아차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