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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간염 소시지’ 파동이 국내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영국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으며, 이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E형 간염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E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증상이다.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특히 임산부가 감염될 시 유산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E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럽산 햄과 소시지는 올 들어 국내에 12t가량 수입됐다. 이는 전체 유럽산 소시지 수입량의 3% 수준이다. 당국은 이 물량이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 과정에 쓰였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다.
E형 간염바이러스의 경우 70℃ 이상 가열시 멸균되지만, 최근 와인 등 주류와 함께 곁들여먹는 ‘하몽’과 ‘살라미’ 등 비가열된 건조육일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