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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이어지는 동양생명… 육담대 여파로 구한서 사장 연임 안갯속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8-22 09:31 최종수정 : 2017-08-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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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동양생명이 지난해 말 휘말린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주주인 안방보험 우샤오후이 회장 구속에 따른 오너리스크에 이어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한국 시장 수장인 구한서 사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건에 휘말린 금융사들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결과 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와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육류담보대출은 대표적인 동산담보대출로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육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육류담보는 유통기간이 짧아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 의무가 없는 '양도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금리도 높다. 당시 육류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같은 육류 물량을 담보로 10여개 금융사에서 약 5866억원 규모의 중복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가 확인된 곳은 동양생명 외에도 화인파트너스(676억원), HK저축은행(354억원), 효성캐피탈(268억원), 한화저축은행(179억원), 신한캐피탈(170억원), 한국캐피탈(113억원), 조은저축은행(61억원), 세람저축은행(22억원) 등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로 지난해 4분기 27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 제재를 받는다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구한서 사장의 연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기관제재와 임원제재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CEO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구한서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동양생명의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년 9월 재선임됐으며 동양생명 창사 이래 최대 순익을 견인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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