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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 1곳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하루 평균 계란 2만 5000개를 생산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 등 가축의 벼룩·진드기와 같은 해충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살충제로 닭 등 식용 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신장 등 장기 손상의 위험이 높다.
앞서 벨기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문’은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 유럽 각지로 퍼져 각국이 조사에 들어간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요네즈와 빵 등 계란이 들어간 제품에서도 해당 성분이 발견돼 전량 회수에 나섰다.
이밖에도 경기도 광주시 소재 농가에서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인 0.01㎎/㎏을 초과한 0.0157㎎/㎏이 검출됐다. 비펜트린의 경우 사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허용 기준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유통·판매를 중단 조치했다.
또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당 농가 유통계란 전량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폐기하고 다른 농장도 검사에 합격한 계란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