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상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된 점과 햄버거 실태조사에서 식품위생법 절차 위반 유무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다”며 “다만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패스트푸드 6개 프랜차이즈(각 2곳)와 5개 편의점(3종씩 구입)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8개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은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 조사원이 검사 과정에서 밀폐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상실태 조사결과’를 상대로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