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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 단계적 강화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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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9 12:36

보험사 IFRS17 대비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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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 단계적 강화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보험회사가 2021년에 새로 시행하는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 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변경안을 예고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2017년 12월 1일 시행예정)

우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20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데, 2016년 할인율 대비 올해까지는 95% 수준을 적용하고, 2018년 말까지는 92.5%, 2019년~2020년 말까지는 87% 수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도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하는 현재 방식에서 금리 시나리오(약 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는 500번째 높은 금액으로 하고,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550번째, 2020년 말까지는 전체평균(600번째 수준)에서 결정한다.

둘째,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을 일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LAT 개선으로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해야 한다면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가용자본 인정 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 등 단계적으로 내린다.

셋째,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추가적립으로 RBC가 100% 미만이 되면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2020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100%)·요구(50%)·명령(0%)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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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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