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생실태 검사를 지난 1일 통보받았으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조사 결과 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지난 8일 발표 예정이었던 위생점검 발표 결과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패스트푸드 6개 프랜차이즈(각 2곳)와 5개 편의점(3종씩 구입)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8개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은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검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운반과정에서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검체를 채취해 운송·보관 할 때에는 채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밀폐된 용기와 포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맥도날드 측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조사원이 제품을 구입한 이후 즉시 저온상태의 밀폐된 용기에 보관 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든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원은 방문 목적을 매장에 밝혀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를 상대로 ‘햄버거병’ 등 유사 사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접수된 고소 건수는 현재까지 총 5건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