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는 혼합음료 ‘비타파워’에서 8mm 유리조각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조치 대상인 제품은 이물이 발견된 제품과 동일 일자‧공정 과정을 거쳐 생산된 24만 9700병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로 표기돼있다.
문제가 된 음료에서 발견된 이물은 8mm 크기의 유리조각으로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