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측은 B(2)양이 지난 5월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등이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고 혈변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 제공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현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아동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패티가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인 측에 따르면 피해아동 B(2)양은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햄버거 패티 등이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은 지 2~3시간 뒤 설사·복통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수십 차례 이어진 설사로 복통을 호소하던 B양이 19일부터 혈변을 보이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이후 다행히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다행히도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초기 진행 양상은 앞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아동과 거의 동일하다”며 “수사기관은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 A(4)양의 가족은 지난 5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양이 지난해 9월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혈변이 시작됐으며 HUS 진단을 받았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맥도날드 측은 “A양의 피해가 접수된 뒤 당일 해장 매장에서 판매된 패티 300여개와 같은 공정라인에서 생산된 패티를 전수조사 했으나 동일한 질병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HUS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해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는 없다”며 “향후 이뤄질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