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11일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 측은 “업체가 직접 부당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수사결과가 밝혀지면 직권 취소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관세청이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롯데면세점에 과소 부여함에 따라 각각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위기가 거론된다.
지난해 3차 추가선정 당시 관세청이 왜곡된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 등을 근거로 특허권을 기존 1개에서 4개로 늘린 상태에서 사업권을 따낸 롯데(워드타워점), 신세계(강남점), 현대백화점, 탑시티 등의 부당 개입이 드러날 경우에도 사업권이 무효될 수 있다.
이번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특허 발급을 기대하고 로비를 벌인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 측은 롯데의 점수를 과소 부여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일부 고의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게이트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한 기업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연관성에 대해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과 관세청의 신규 특허 발급 결정 과정은 동떨어진 분야”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가 정확히 진술을 하지 않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신규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점의 경우에는 이미 문을 열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나머지 업체들도 준비를 마치고 개점을 앞두고 있어 사업권 취소 시에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