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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파장②] 롯데 ‘황당’ vs 한화·두산 ‘당혹’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1 18:06 최종수정 : 2017-07-11 18:40

롯데, 신동빈 회장 재판에 긍정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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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1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세청이 지난 세 차례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정 결과를 뒤바꾼 것이 드러나자 업계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밝혀진 롯데면세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에 ‘어부지리’로 선정된 한화와 두산면세점은 당혹스러움에 말을 아꼈다.

롯데그룹은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은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심사 당시 각각 총점보다 190점, 191점을 부당한 이유로 더 적게 부여받으며 사업권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면세점에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실 1·2차 선정당시 석연치 않은 결과에 면세점 직원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어필을 해왔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로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혜 파장②] 롯데 ‘황당’ vs 한화·두산 ‘당혹’


롯데 측은 이번 감사원 발표로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3차)는 앞선 3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 이 시기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점보다 앞서, 롯데면세점 신규특허 획득과 ‘최순실게이트’는 관련이 없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반면 한화갤러리아는 1차 선정 당시 총점보다 240점 많은 점수를 부여받으며 롯데를 제치고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한화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 이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2차 선정 당시 관세청의 부당한 판정으로 인해 사업권을 획득한 두산면세점 측은 “현재로써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결과가 업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그간 무리한 사업권 확보 출혈 경쟁으로 업체들이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지만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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