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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1 12:0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9일 시행…9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범위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돼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지난 3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도 반영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로 산정한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에 선정된다.

또 금융·보험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유지하되,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자산 5~10조원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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