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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늦장 조사’ 지적에 “통행세 신고 없었다”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0 23:13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서 ‘치즈 통행세’ 지적
“2015년 당시에는 보복출점·치즈통행세 발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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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늦장 조사’ 지적에 “통행세 신고 없었다”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갑질’ 피해 신고를 받고서도 늦장 조사를 했다는 지적에 당시 신고는 최근 논란이 된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범’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 대표가 “식재료 가격인하, 투명한 광고비 사용 및 식재료 카드 결제 허용 등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데 이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부가 폭리를 취하는 ‘치즈 통행세’가 지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이를 묵과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부가 탈퇴 가맹점주들이 차린 가게 인근에 가맹점을 내고 운영한 ‘보복출점’ 시기는 올해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5년 신고된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이듬해 법 개정을 통해 공개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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