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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일부 매장, 4차 ‘영업정지’ 처분 받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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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일부 매장, 4차 ‘영업정지’ 처분 받아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새정부 출범으로 한중관계 개선 기류가 확산됐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롯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최근 중국 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4차 영업정지 통보를 전달했다. 이번 영업정지 통보는 사드보복이 시작된 3월 이후 4번째로, 기한은 7월 초까지로 예정됐다.

롯데 관계자는 “소방점검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매장들이 계속 재점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현지 롯데마트 매장 99곳 중 74곳은 소방 점검 등에 따라 강제 영업정지 상태이며 13곳은 자율 휴업 중이다. 나머지 12곳도 손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휴점 상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와 북핵문제 등 양국 현안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한 뒤 폐쇄됐던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재가동되자 이를 사드보복 완화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계속되는 상태다.

현재 롯데마트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차에는 정상 임금의 100%를, 두 달째에는 70%를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롯데마트 측은 규정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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