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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T2 면세점 DF3 구역 6번째 입찰공고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12 17:32

유찰시 신세계디에프 수의계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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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T2 면세점 DF3 구역 6번째 입찰공고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구역에 대한 6번째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될 경우 앞서 5번째 입찰에 단독 참가한 신세계디에프와의 수의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인천공항공사는 T2면세점 DF3(명품·잡화) 구역에 대한 6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신청 마감기일은 오는 16일까지며 운영 면적은 4278㎥,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453억 원으로 앞서 5차 입찰과 동일한 조건이다.

앞서 4차례의 입찰 과정 동안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난 8일 마감된 5번째 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 1곳만 참여해 또 다시 유찰됐다. 올해 10월 오픈을 앞둔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453억 원으로 당초대비 30% 하향 조정 하는 등 입찰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DF3 구역은 명품·잡화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으로 T2면세점 중 가장 넓은 판매 공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THAAD)보복’으로 명품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부담감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신세계디에프와 함께 입찰할 것으로 점쳐졌던 한화갤러리아는 동일한 조건의 지난 5차 입찰에 불참했다. 이번 6차 입찰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5차 입찰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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