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인천공항공사는 T2면세점 DF3(명품·잡화) 구역에 대한 6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신청 마감기일은 오는 16일까지며 운영 면적은 4278㎥,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453억 원으로 앞서 5차 입찰과 동일한 조건이다.
앞서 4차례의 입찰 과정 동안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난 8일 마감된 5번째 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 1곳만 참여해 또 다시 유찰됐다. 올해 10월 오픈을 앞둔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453억 원으로 당초대비 30% 하향 조정 하는 등 입찰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DF3 구역은 명품·잡화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으로 T2면세점 중 가장 넓은 판매 공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THAAD)보복’으로 명품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부담감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신세계디에프와 함께 입찰할 것으로 점쳐졌던 한화갤러리아는 동일한 조건의 지난 5차 입찰에 불참했다. 이번 6차 입찰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5차 입찰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