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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 부지급률 급증… 보험업계 "문제없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1 13:15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사들의 부지급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급률이란 보험금의 청구건 대비 지급되지 않은 비율로 높을수록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부지급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업계 부지급률은 10만건당 평균 1650건으로 2015년 800건보다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AXA손해보험으로 2015년 400건에서 지난해 1807건으로 4.5배 급증했다. 메리츠화재는 150건에서 667건으로 4.4배 이상 늘었으며 대형사인 삼성화재도 850건에서 지난해 2572건으로 크게 늘어나 3위를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 10만건당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더케이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이어 AIG손보, 삼성화재 순으로 각각 2.63%, 2.62%, 2.57%를 기록해 업계 평균 1.65%를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험금 부지급률이 급상승한 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이 크게 좋아졌다"며 "이러한 호실적 이유 중 하나가 보험금 부지급 증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 부지급률을 높여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부지급률 통계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무조건 보험금을 잘 준다고 해서 좋은 보험사가 아니라는 것.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보험이 가진 '상부상조'의 성격상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청구건들은 부지급건으로 분류돼 통계에 반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도 부지급률에 포함된다"며 "단순히 부지급률이 높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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