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인 백창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신동빈)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등 부정청탁과 함께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하남 스포츠 시설 건립 자금을 요구했다” 며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명목으로 70억 원을 대가로 지급, 면세점 사안 등 현안 도움을 요청했다” 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회장 본인도 재판장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 이라고 답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신 회장은 “특별히 없다” 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박 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